'바지사장'을 앞세워 유령회사를 잇따라 세우고 수십억원 규모의 '카드깡'으로 뒷돈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정모(57)씨를 구속하고 유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죠?

=. 정씨는 2014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가짜 신용카드 거래로 75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끊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주는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정씨는 바지사장의 명의로 낸 사업자등록으로 카드깡 범행을 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씨는 이모(58)씨에게 "과일가게나 전자부품 가게를 운영하는데 석 달만 명의를 빌려주면 90만원을 주겠다"며 신분증·등본·인감도장 등을 받아 유령회사를 설립했다죠?

=.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정씨는 이씨에게 대신 조사를 받고 죄를 뒤집어쓰는 대가로 1천만원을 줬습니다.

-. 결국, 이씨는 올해 10월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요?

=. 정씨는 이씨 이외에도 유씨를 유혹해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으며, 다른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1인당 5만∼1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세운 유령회사는 총 17개에 달했습니다.

정씨는 이렇게 유령회사 명의로 이동식카드단말기를 들고 다니며 서울 영등포나 강남 등지의 경마장·경륜장에서 도박하는 이들에게 카드깡을 했습니다.

-. 물건을 파는 것처럼 카드를 긁고, 즉석에서 17%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주는 방식이었다면서요?

=. 네, 사흘 뒤 신용카드회사에서 카드 결제 금액이 들어오기에 정씨는 이 수수료를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다만 정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가명을 쓰고 대포폰을 5대 사용했지만, 첩보를 받은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씨는 약속한 대가를 받으려고 여전히 자신이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카드깡 영업을 해온 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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