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본 게임'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을 최종 점검합니다.

-.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 '본인 신문'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6개 기관·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고요?

=. 국회의 본인 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정으로 직접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법상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출석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헌재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다시 잡도록 규정한다죠?

=.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을 대상으로 요청한 탄핵소추 사유 관련 사실조회 신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입니다.

-. 헌재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국회가 제출한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요?

=. 국회 측은 그러나 "사실조회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연말 행사의 하나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이후 헌재에 돌아와 여는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사안을 결정해 오후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의 진행으로 열리는 제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공표합니다.

준비절차 기일에선 헌재에 제출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증거 채택 여부와 변론절차에서 부를 증인의 숫자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 총 3만2천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자료는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각 자료 사본을 확보해 현재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죠?

=. 양측은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현재 확정된 최순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외의 다른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합니다.

논의 정도에 따라 전체 증인 규모와 함께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변론기일의 심리 기간 역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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