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사무용품 판매점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19)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A군의 혐의는 뭔가요?

=. A군은 지난 29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사무용품 판매점 외부 화장실 입구에서 종이상자를 쌓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약 200㎡ 가건물 창고 일부와 보관 중인 사무용품이 불에 타 소방추산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 지적장애 3급인 A군은 경찰조사에서 "일하기 싫고, 힘들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죠?

=. 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조기 취업해 지난 11월부터 시급 6천100원을 받고 해당 업체에서 일해 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화재조사를 진행하다 CCTV에서 A군이 불을 지르는 모습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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