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가 배송품을 고객에게 배달하지 않고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부산 북부경찰서는 30일 절도 혐의로 택배 기사 김모(26) 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요?

=. 김 씨는 9월 25일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택배 회사 물품 집하장에서 택배차에 싣고 온 물품을 배달하면서 스마트폰과 화장품, 의류 등 30여 개의 배송물(시가 2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집하장에서 택배차에 물건을 싣기 전 배송물이 출발한다는 사실과 담당 배달원을 전산에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이날 택배 물량이 몰리자 이런 작업을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택배 회사의 외주업체 직원으로 이날 파견 근무를 나온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눈치채고 범행했다고요?

=.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통 1∼2개 정도는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30개의 배송품이 사라지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 택배 회사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김씨가 파견 근무를 한 날 한꺼번에 배송물이 사라진 사실에 주목하고 김 씨를 추궁해 자백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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