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중국집에 위장취업을 한 뒤 음식값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고모(3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 고씨의 혐의는 뭔가요?

=. 고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중국집을 돌며 배달부로 취업, 1∼3일간 짧게 일하면서 음식값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고씨의 범행 수법이 아주 교묘했다죠?

=. 그는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돈을 금고에 넣지 않고 소지했다가, 일이 끝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취업할 때 가명을 써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며 "종업원 고용 시 신원확인을 철저히 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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