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명 의원, "각계 의견 수렴해 장애인기본법 제정에 최선달할 것"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250만 장애인의 염원인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250만명이면 전체 인구 대비 약 5%에 달합니다. 등록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경우까지 합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종명 의원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0년 6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단독으로 뛰어들었다가 지뢰폭발로 두 다리를 잃고도 추가 폭발을 우려해 혼자 10여미터를 포복으로 기어나와 살신성인의 군인상으로 기억되는 분입니다.
지금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

◎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였는데..네티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인기본법을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 장애문제를 하나의 가치와 이념, 철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법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담겨져 있는 철학과 목적, 내용을 국내 상황에 맞게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내 장애관련법의 상위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장애인기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 심재철 국회부의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광수 국민의당 보건복지위 간사,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분이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기본법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본법은 지난 2003년 장애인기본법 제정연구모임 결성이 시초입니다. 2015년에는 20개 장애단체들이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를 구성했고 수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장애계의 총의를 모아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안 검토결과, 그리고 정부 및 법조계의 입장까지 망라한 토론회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향후 발전방향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토론회였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 DPI, 그리고 성일종 의원께서 함께 준비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교수는 장애인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 단편적으로 전시행정적인 복지정책이 아니고, 장애인도 삶의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복지가 제대로 되는 장애인기본법이 정말 필요하다.


◎ 전동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엔협약 내용을 장애인기본법에 먼저 반영해놓고 연구와 주무부처와 협의 진행하면서 중장기과제로 남겨두고 법에 포함시켜 우리가 재판 준거, 이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들을 마련해놓자.” 고 말했습니다.

☞ “장애인기본법이 왜 필요하냐, 장애인관계규정 최대한 넣어라, 국제장애인패러다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실정법화해서 국가위상 중요하다” 


◎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내용이 있었죠.

☞ 강윤택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변화하는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장애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담아내야 한다. 장애인이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 통치권자의 철학도 많이 부족하다. 왜 장애인기본법인가에 대한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기본법을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렇치 않으면 몇몇 단체..일부의...

▲ 11.25 장애인기본법토론회


◎ 한국장애인연맹(DPI) 김대성 회장도 참석하셨죠.

☞ 현재 장애인 권리 협약을 유엔에서 만들 때부터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 권리의 문제로 들어갔다는데 전 세계가 인정하고 기본법 제정을 통해 장애문제는 어떤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을 어떻게 완벽하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시작될 것이고 그런 바탕에서 장애관련 모든 법들이 재정비되고 수정되어서 장애문제는 복지 증진,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기본철학과 원칙으로서는 장애인 인권보장이 먼저 베이스로 깔리고


◎ 이종명 의원은 이날 토론회와 장애인기본법연대, 각계전문가들과 법안수정작업을 거친 후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요.

☞ 이종명 의원은 “장애문제를 가치 이념 철학 제대로 정리해놓은 것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과 편의적으로 개별법을 만들어 적용해왔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다. 유엔권리협약 가입 8년 이상 지났는데 많이 부족하다.
장애인기본법에 제정이 된다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법제화하면서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실현과 사회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기본법의 제정과 장애인의 권리보장·권익옹호·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