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받았습니다.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요?

=.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 서구 집에서 아내 B(사망 당시 53)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B씨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부부는 A씨 불륜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었고 이날도 이 때문에 말다툼을 했습니다.

-. A씨는 아내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경북 의성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죠?

=. 범행 뒤 B씨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다니는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실종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자기 형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형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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