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정책을 자문하는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본격 출범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국회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0명의 명단을 정부에 보내왔으며, 이에 따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여야가 추천한 자문위원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일주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윤미량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홍범식 성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입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이날 오후 홍 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부터 시작된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향후 자문위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는 북한인권법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자문위 구성으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터전이 마련된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 예정이던 북한인권재단은 야당의 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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