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대학에서 학과가 없어져도 소속 교수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초당대학교 이모 교수 등 3명이 학교 재단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복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면서요?

=. 초당대 부교수·정교수이던 이들이 속한 디지털 경영학과 등은 2009년 학교 경영상 문제로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 학교 측은 폐과가 만료되는 시점인 2013년 2월부로 이들을 면직하겠다고 통보했다죠?

=. 교수들은 학문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과로 자신들을 배치해달라고 했지만, 학교 측은 기회를 주지 않고 면직을 강행했고 이들은 2013년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 1, 2심은 "학교 측은 교수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구제 노력 없이 면직처분을 했다"며 "이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무효"라고 밝혔다면서요?

=. 네, 대법원도 "원심이 대학의 전문성, 폐과로 인한 교원의 학과 재배치,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바가 없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대법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