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이지폴뉴스]도유(盜油)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도유범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대한송유관공사에 따르면 매년 평균 1건에 불과했던 도유사건이 2006년 15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7년 7월 현재 22건이 발생하는 등 발생빈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행 도유범의 경우 형법상 절도죄로 인정돼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지만 초범일 경우 절반이상 감형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주범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라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부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도유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송유관 근처에서 타공사 시행시 시행자의 과실로 인해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송유관 근처에서 타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해 ´송유관 매설 상황 확인 절차 및 협의 의무´조항을 신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원활한 매설상황 확인을 위해 공사시행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역별 매설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안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해킹 등으로 송유관 시스템 조작을 통해 석유 수송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도유범과 동일시, 3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10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국회제출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해 도유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도유했을 때 재산상의 피해보다 자칫 환경 또는 재해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강화기준 마련을 통한 송유관 시설 보호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폴뉴스]   이투뉴스-이경하기자   ha@e2news.com

이투뉴스-이경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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