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수 변호사, 백화점 입점 판매용역대행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원 승리 이끌어내

백화점 입점 업체 판매원이 근로계약에서 판매용역계약으로 변경했더라도 동일조건 하에서 동일업무가 지속되었다면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온세계 공성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 공성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성수 변호사님. 이번 판결로 파견업 종사자 및 백화점 등 대형판매점 현장영업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심에서 뒤집어진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승리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과 함께 판결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재판이 이번 소송 당사자인 23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업담당 근로자들의 이해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임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간력하게 설명드리자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월 25일 백화점 입점 업체 판매원 이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성수 변호사님,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이 근로자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이죠?

=네. 재판부는 우선 백화점 파견 판매원들은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정해진 물품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했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회사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비품과 작업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매장 진열 등을 무상으로 바꿨으며 명절과 근로자의 날 등 특정일에는 정기금도 지급한 사실을 들어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공 변호사님, 이들 직원들이 원래 정규직 직원이었다고요.

=네. 재판부는 소송당자자들이 속한 회사가 원래 영업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으나 일괄 사직서를 받고 판매용역계약을 맺은 사실을 중시했습니다. 계약 방식이 바뀐 전후로 업무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소송당사자인 이씨 등은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가방 등을 수입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회사측은 이들이 매상의 일정액을 받도록 하고 근로계약 대신 판매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업체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고 근로자들은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 변호사님, 이번 재판이 1심에서는 이겼다가 2심에서 뒤집어졌죠?

=네. 1심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서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약 1800만원까지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업측의 운영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비록 근로계약에서 판매용역계약으로 변경했더라도 동일조건 하에서 동일업무가 지속되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계열 한 유통회사는 판매대행업을 자유화, 즉 별도 회사체로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해놓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 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