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이지폴뉴스]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주유업계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나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7년 3월 현재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 중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간접세가 휘발유 가격의 60%, 경유 가격의 50%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카드사용의 확대와 함께 카드사의 주유할인 마케팅 격화 등으로 인해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평균 80%수준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유업계는 석유제품가격 이외의 세금분(제품판매가의 60%)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세금 비율이 높은 제품특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유소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제품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골프장이나 병원과 같은 1.5%다.

예를 들어 주유소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실제품가 600원, 세금 900원), 경유 가격이 1200원(실제품가 600원, 세금 600원)이라 가정한다면 리터당 휘발유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2.5원이다.

이 가운데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가 절반 이상인 13.5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경유도 리터당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18원으로 이 가운데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카드수수료가 절반에 이른다.

특히 휘발유의 경우 실제품가 600원(1리터당) 대비 카드 수수료 22.5원은 평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인 2.7%보다 훨씬 높은 3.7% 수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주유업계는 업종별 수수료율 원가 파악을 통해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수료율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방안으로 ‘거래징수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내놓고 있다.

거래징수 세액공제제도는 거래징수시 매출액에서 세액의 비중이 평균보다 훨씬 크며(유류, 주류, 담배 등), 매출이 신용카드 등으로 이루어져 가맹점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징세비용을 부가가치세 등 여타 세금에서 소비세가 유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만큼 공제해 주는 방법이다.

또한 카드매출액에 따른 소득공제 범위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마련 공청회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등 수수료율에 대한 재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일단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마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듯이 카드사 마케팅 비용까지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업계특성에 따른 적정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폴뉴스]   이투뉴스-이경하기자   h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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