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최종안 아냐…의견수렴해 고쳐나갈 것"

국민의당은 17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국무총리가 갖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관련 권한만 유지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의 국민의당 소속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의원 등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통령이 갖는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국무총리가 갖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관련 권한만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사실상 국무위원 및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개헌안은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알권리 및 자기정보결정권을 신설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신설했습니다.

개헌안은 또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요건 제한, 예산낭비 방지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 감사원을 독립기구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부칙에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하고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번 개헌안은 우리 당의 최종안이 아니지만 개헌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쳐서 나갈 것으로, 우리 당의 최종안이라고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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