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사료 수입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특송화물 형태로 들어온 반려동물 사료는 7.2톤(1천355건)이라고요?

=. 그렇습니다. 2014년 4.9톤(2천381건), 2015년에는 6.7톤(1천400건)을 기록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해외직구 수입 사료는 3.4톤으로 47.2%에 달했습니다. 검역 불합격 사료의 양은 2014년 2.8톤, 57.7%에서 2015년 2.7톤, 40.3%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치솟았습니다. 이들 사료는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51.2%) 수입금지 국가산(48.8%)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동물의 뼈·뿔·고기 등을 원료로 만든 애완동물 사료를 들여오려면 반드시 검역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죠?

=. 까다로운 검역신고 절차를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직구를 하는 사례도 드물지만,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료의 주성분이 육류인 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 매년 농심을 멍들게 하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유입의 원인이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료는 대부분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된 제품이어서 구제역 등 전염병 유입 위험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축산업 보호와 공중위생 안전을 위해 철저한 검역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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