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래 인천에서 '금연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19일 인천 10개 군·구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빌라는 총 10곳으로 집계됐다고요?

=. 또 9곳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해 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남동구와 연수구로 각 3곳이 지정됐습니다.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등 4개 구는 각 1곳이 지정됐습니다. 나머지 동구, 남구, 옹진군, 강화군은 현재까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인천지역은 2014년 부평구 산곡푸르지오아파트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 구조례를 인용해 최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래 추가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빌라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자 각 아파트단지 등에서 '몰상식한 흡연행위'를 몰아내자는 여론이 들끓었다죠?

=. 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금연아파트 신청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담배 연기·냄새 피해 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신청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금연아파트에 지정되려면 아파트·빌라 전 세대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며 반드시 세대주의 서명이 첨부돼야 합니다. 세대원이나 거주자의 서명은 무효로 간주합니다. 지정이 확정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에 대해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거주자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전 세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동의를 얻었다고 신청하기보다는 60~70%가량의 동의를 확보한 뒤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고요?

=. 그는 이어 "대부분 세대주는 남성이어서 흡연자가 많은데도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하는 것은 흡연피해를 뿌리 뽑겠다는 주민 의지의 반증"이라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는 아파트·빌라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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