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교육부 '예술교육' 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대학들을 속여 억대 사업비를 가로챈 담당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소속 연구사 박모(54)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관 최모(5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죠?

=. 그렇습니다. 박씨에게는 사기죄가, 최씨에게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분야별 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대학들에 '외부에서 해당 사업들을 돕는 인력이 있으니 대신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들은 자신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지원 인력'으로 둔갑시켜 그들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 범행은 박씨가 교육부에서 학교 예술교육사업을 처리하는 위치여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2009년 교육부와 문체부가 '예술강사 시범사업'을 공동 진행할 때 업무상 자주 만나 친분을 쌓았습니다. 박씨는 당시 시범사업이 진행된 부산시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했고 김씨는 문체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기 범행으로 챙긴 액수는 1억3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 판사는 "박씨와 최씨는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예산을 자신들의 친척이나 지인을 허위 연구원 등으로 등재시키는 수법으로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죠?

=. 그는 또 "사업단이 확인하기 어려운 교육부 또는 재위탁 사업에 인력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 계획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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