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 520t, 9억원 어치를 국내산 쌀로 만든 것처럼 속여 대형마트에 유통,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파주시에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인 떡국떡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죠?

=. A 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1년 9개월 동안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용 떡 520t을 국내산 쌀로 만든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400여 개 대형마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떡국 떡은 9억원어치에 달합니다. 단속 당시 A 씨는 공장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떡국 떡 3t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떡국 떡용 쌀은 구입가격 기준 국내산은 ㎏당 1천원, 중국산은 ㎏당 500원으로 국내산의 반값에 불과합니다.

-. A 씨는 단속에 대비해 공장 간판을 걸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단속 이후에도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내역서의 파일 이름을 바꾸고 매출내역서를 휴지통에 버리는가 하면 생산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 A 씨는 1999년 영업등록을 한 뒤 7차례에 걸쳐 대표자를 친인척 또는 지인 명의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A 씨의 공장은 18년간 모두 23회에 걸쳐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시정명령·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공정거래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법행위"라며 "특사경은 유사 수법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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