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내 전용 주유소 설치 가능할 듯

[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 일반 차량에도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자동차 연료로 친환경연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수송용 자동차 연료보다 환경성이 더 좋은 친환경연료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차량소유자에게 친환경연료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친환경연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재정·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다.

관련 법에 신설된 내용이 친환경연료 사용을 ‘의무화’할 수는 없고 단지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이 법안은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친환경 연료를 확대 보급하자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이른 바 친환경 연료 특히 바이오디젤에 대한 특정 지역내 보급을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바이오디젤 혼합유인 BD20을 대기관리권역에 보급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공단이 위치하고 화물차 유입이 많은 지역의 경우 바이오디젤 같은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환경부령으로 친환경연료 사용지역이나 차량에 대해서 산자부와 협의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들도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와 경기도권 15개시와 하동과 광양, 순천, 여수 등 광양만권 지역, 여수와 울산, 미포, 온산 등 국가산업단지가 해당된다.

특히 공공차량을 포함해 공단지역내 경유 차량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BD20 주유소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 과정에서 재정 지원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 ‘친 환경연료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엔진의 개조 또는 기존 주유소의 시설보완 등 연료의 공급시설 설치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 환경연료의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친 환경연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를 공급할 경우 필요한 조건 등이 상이해 현 시점에서 비용을 추계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재정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분명하다.

환경부 관계자도 “친환경연료에는 바이오디젤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장 재정지원하는 것은 힘들지만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바이오디젤 보급과 관련한 고시에서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BD20의 경우 바이오디젤 저장시설과 자가 정비시설, 주유 취급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버스나 트럭, 건설기계 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환경부나 지자체가 관내 공단 등의 일반 경유 차량에 대해 바이오디젤 보급을 권고하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주유소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와 협의하고 BD20의 사용 제한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이지폴뉴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shin@eoilgas.co.kr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