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현재 유명무실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가 현실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법적 지원 방안이 만들어집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공공기관의 구매확대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2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환경, 운영실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했으며,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생산품의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생산시설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계약 시 품목을 세분화하여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 세금도 감면받도록 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의 소득이 장애인의 임금지급과 복리후생 개선 등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이종명 의원은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규정된 우선구매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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