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불법 개조한 탑차를 몰고 다니며 화물차 기사 등에게 가짜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으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A씨가 챙긴 금액이 상당하다면서요?

=. 네,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 영천IC 인근에서 덤프트럭 기사에게 차량 주유용으로 등유를 판매해 4천500여만원을 챙겼습니다.

-. A씨는 교묘하게 단속을 피했다죠?

=. 그렇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49)씨 도움을 받아 1t 탑차 화물칸에 탱크로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주입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 그는 등유가 경유보다 싼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죠?

=. 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차에 가짜석유를 넣으면 엔진 고장 등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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