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관계자는 이날 "조아제약이 금융기관에서 단기차입금을 대출키로 한 것은 것은 해외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입금을 108억원에서 98억원으로 줄인 것은 이자비용 등 금융비융 감소를 위한 대출금액 변경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아제약은 3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27일 공시했던 단기차입금 규모(108억원)를 98억원으로 수정한다고 재 공시한 바 있다.
ⓒ 대한민국 대표 건강시사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지폴뉴스] 헬스코리아뉴스/정대홍 기자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정대홍 기자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