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MC 송해가 진행중인 KBS 1TV '전국노래자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제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권고 의견을 내렸다.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조치는 지난 달 26일 방송한 ‘전국노래자랑’ 충남 서산시 편에서 송해가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를 열창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한 행동이 계기가 됐다.

▲ 사진= KBS 1TV '전국노래자랑' 방송 캡처

당시 남학생의 노래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송해는 학생에게 "잠깐 돌아서봐"라고 말한 뒤 중요 부위를 만졌다. 당황한 학생이 뭐하냐고 묻자 송해는 "지금 노래가 심연옥 선생님이라고 오래되신 분이야. 그 분이 여자 분이거든. 여자 분 노래를 잘 부르길래 내가 만져봤지"라고 말했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송해의 행동에 민원을 제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정서다.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라 하더라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심의규정 품위유지 위반으로 결론을 냈다.

한편 ‘전국노래자랑’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대해 "거르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다. 앞으로 유의하고 조심하겠다. 항상 주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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