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 9일에 병원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를 최대 50% 더 내야 합니다.

-.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이 이날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들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요?

=.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선일인 다음 달 9일은 임시공휴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이른바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상황으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렇게 되면, 환자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30~50%가 더 오른다죠?

=.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동네 병·의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더 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동네의원을 찾는다면 초진진찰료 1만4천41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천300원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 자신이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떠맡는 원칙에 따라서입니다.

-. 하지만 이 환자가 5월 9일 임시공휴일에 동네의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면 공휴일 가산으로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진찰료 1만8천73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5천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평소보다 1천300원을 더 내는 것이라죠?

=.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약사회, 건보공단 등에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서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본인부담이 증가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날 사전에 예약한 환자에 대해서는 평일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판단하고 처벌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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