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초중고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인권보호 조례'를 만들어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면서요?

=. '제2의 정유라' 사태와 과도한 훈련 등 '엘리트 체육'의 폐해를 막고, 끊임없이 불거지는 구타와 성추행 등 운동부 내 인권침해를 뿌리뽑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감이 매년 학생 선수 교육과 진로상담, 직업교육, 운동부 지도자 교육·연수 등 학습권 보호 정책과 인권보호 시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합니다. 교육청은 관련 정책을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지침 수준에 그쳤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학생 선수 학습권·인권 보장이 의무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선수 권리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생긴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관련 정책을 철저히 지키는 분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부연했다죠?

=. 아울러 교육청은 올해부터 운동부 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학생 학습권과 인권교육에 나섭니다.

그동안에는 학교 교감과 담당교사, 지도자 등 운동부 관계자와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만 학습권·인권 교육, 후원회 경비 관련 청렴 교육 등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청 장학사들이 권역별로 나눠 각 학교로 직접 찾아가 운동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운동부 학부모 모두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합니다.

-. 앞서 교육청은 정유라 사태가 불거지자 작년 말 학생 선수들의 출·결석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대회 참가 허가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운동부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요?

=.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학생 운동선수는 모두 9천400여명입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2천178명, 중등 3천795명, 고등 3천44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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