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고 감독 차은택(48)씨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차씨가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요?

=. 이에 따라 차씨는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차씨의 일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연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기본 2개월에 두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차씨는 원래 이달 26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차씨가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5천여만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죠?

=. 이 경우 새로 기소된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이달 20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에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한편 차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송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지 판단하기 위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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