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A씨의 혐의는 뭔가요?

=.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통영시 태평동 B(55·여)씨 집에 들어가 금반지 3개, 금목걸이 1개 등 22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당시 B씨는 외출해 집은 비어 있었다죠?

=. 네, 그렇습니다. A씨는 통영 일대 빈집 10곳에서 모두 39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통영지역 한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면서 봐 둔 도심 외곽지 인적이 드문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범행 때는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했다고요?

=. 네, 맞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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