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1일 빈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께 완주군 상관면 빈집에 담을 넘어들어가 거실 빨래 건조대에서 B(41·여)씨의 속옷 6점(7만3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이날까지 완주와 전주 일대에서 10차례에 걸쳐 속옷 50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B씨는 "얼마 전 A씨가 동네에 이사 온 이후부터 속옷이 사라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죠?

=. 경찰은 A씨가 2014년에도 속옷 절도를 저지른 전력을 확인하고 그의 집을 수색해 속옷을 압수했습니다.

-. A씨는 "성적 욕구 때문에 속옷을 훔쳤다"고 진술했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경찰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