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위원장이 된다면 의원들과 충실하게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거의 모든 조항이 위배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역할과 관련한 법률 제도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바른정당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최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안임에도 앞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폐지 대신 제도개선 사항으로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기관 확대 등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법집행의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규율 뿐 아니라 민사, 행정 규율도 높이는 취지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당면과제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같은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의 권한이 커지고 인원이 증가하는 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강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같이 추진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조사를 몰아치는 방식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확립하고 경제적 근거에 더 충실한 조사기능과 경제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제 역할을 못해 폐지됐다는 조사국과 관련, "초기에는 패소율이 높았지만 판례 구축 등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을 위해서는 권한과 조직이 확대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민의 신뢰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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