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중소기업부 신설,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 일원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문재인 정부 첫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등 18부·5처·17청으로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입법으로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며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으로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이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의 중기·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됩니다.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설치돼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게 됩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됩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해 신설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 재난 업무를 인수받아 '행정안전부'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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