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력 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죠?

=. 모든 소는 귀에 개체식별번호가 입력된 일명 '귀표'를 달아야 거래·도축될 수 있으며, 이 번호를 조회하면 종류·원산지·출생일·등급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일부러 늦게 하는 등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돼 단속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 농식품부는 그동안 도축·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단속을 했지만 이번에는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한다고요?

=. 최근 1개월간(2017년 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한 농가 등 2천549호(전체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출생일을 거짓신고 하거나 귀표 등을 위·변조했다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 귀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미부착한 상태로 소를 이동·도축시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죠?

=. 네, 농식품부는 앞으로 분기별 1회(연 4회) 이상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 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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