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공공기관이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태년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성남 수정구)은 5일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던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를 증·개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고유가 고착화와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화 대상은 신축 건축물에 한정되고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이나 보급 활성화에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신·재생에너지의 부진한 이용·보급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하는 입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3천㎡이상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총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률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 678억원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돼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폴뉴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shin@eoilg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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