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보유한 기업들이 앞으로는 '건설알림이'에 기술을 등록하기만 하면 기술 채택을 위한 심사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가 23일 밝혔습니다.

-. '건설알림이(cis.seoul.go.kr)'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진행 상황과 공사 개요, 규모, 결재문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 지금까지는 기업이 건설공사 신기술을 관(官) 공사에 납품하려면 홍보용 카탈로그와 샘플을 직접 들고 관공서를 방문해 홍보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알림이의 '특정제품(공법)'란에 제품 소개서를 등록만 하면 등록 기술이 바로 서울시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게 된다죠?

=. 네, 그렇습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해당 기술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업이 제품의 홍보·마케팅보다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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