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도심지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 시책을 편다고 28일 밝혔습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동안 농어촌지역 빈집을 정비할 때는 지원을 했지만, 도심지 빈집은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면서요?

=. 이를 위해 도심지 빈집정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지난 15일 '창원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시가 마련한 지원 기준은 단순철거 때 최대 100만원, 공용부지 활용은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 특히 빈집을 고쳐 반값 임대 등으로 활용할 때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죠?

=. 그렇습니다. 시 도심지에는 현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840가구입니다. 재개발지역을 제외하면 620여 가구입니다.

특히 시는 빈집을 철거한 터는 공용주차장이나 텃밭, 마을 정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또 사용 가능한 빈집은 새롭게 고쳐 저소득층이나 청년 주거공간, 마을 사랑방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시는 하반기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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