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강제추행 혐의 억울...항소할 것”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주노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어 “강제추행 혐의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은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겠다” 덧붙였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서 1억6천500만원을 빌려서 갚지 않은 혐의와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주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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