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확산함에 따라 세대구분 설치와 관련한 권장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소유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라면서요?

=.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아들 내외에게 제공하는 식의 거주 행태입니다.

세대구분형 주택을 만들려면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위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세대구분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주택이 많아지면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구조가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한 세대구분형 주택 비율이나 가벽설치 등 공사과정의 권장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우선 국토부는 세대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권고했다죠?

=. 또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벽체 개구부(구멍)를 만들 때는 철근 손상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지름을 100㎜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경량벽체를 설치할 때에는 길이를 10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부는 주차장 운영 기준과 관련해서는 내부를 구획한 세대에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거나 차량 무소유 세대로부터 주차 공간을 빌리게 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고요?

=. 네,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마당에서 게재하고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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