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면서요?

=.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영은 최근 광주와 전주 등 전국 곳곳의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급기야 최근에는 전주시가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죠?

=.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 이 같은 사후 신고제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도 지자체가 나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고요?

=. 국토부는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임대주택 특별법은 부영 등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자를 비롯해 임대업 영세업체, 원룸 사업자까지 모두 적용받는다죠?

=.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사전심사를 할 수는 없기에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임대료 상한을 5%로 정해놓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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