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 항공안전법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 공익 목적 긴급비행 시 국가기관 등 적용 특례 ▲ 드론 실기 시험장·교육시설 구축 근거 마련 ▲ 무인 항공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이라죠?

=.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상용 목적 야간 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 또 야간 공연과 방송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요?

=. 아울러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개정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은 공포 3개월 후(10월 말 예상)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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