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닌 일선공무원 문책 없어야 활성화 기대

관청의 실수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민원보상제도가 규정만 있을 뿐 활용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일선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행정.재정적 책임을 묻지않으며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 보상금 상향 조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최유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민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경제적 활 동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개(88.9%)지역은 관련 제도가 있었고, 25개(11.1%)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상금액의 경우 1건당 5천원 상당의 보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1건당 1만원 상당 보상, 그리고 사안별로 차등지급(5천원~3만원) 순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2014~2016) 기초자치단체의 민원보상제도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3년간 보상실적이 1건이라도 있는 지역은 53개이고, 이들 지역의 3년간 지급 건수의 평균은 24건(최소 1건, 최대 149건), 지급액수는 평균 56,713원(최소 5천원, 최대 1백49만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실현가능한 실천적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천적 방안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을 현재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보상금 제도의 실시와 운영에 대한 근거는 자치법규에 명시하며, 지역실정을 고려한 민원보상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일선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선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과도하게 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민원보상제도의 취지와 사용방식 등에 대해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상이 되는 명확한 지급대상 사무와 방식의 제시와 악성민원 등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보상금 상향과 정중한 사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도록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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