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제재수위 기업 맘대로 정하면 방심위 존재 이유 없어"

개인인터넷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조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

최근 개인인터넷방송 BJ(1인 방송인)들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동물 학대, 기초수급자 비하 등 고수익 창출을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례/서울 송파 을 당협위원장)이 “방심위가 개인인터넷방송의 관리감독 분야 대부분을 기업의 자율심의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위반내용이 중대한 부분에 한해서 심의 및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이 마음대로 그 수위를 조절하여 조치할 수 있다면, 이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심위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인인터넷방송에 대해 총 156건의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방심위 역시 “특정 인기 BJ의 경우 방심위의 심의 및 제재결정에 반하여 사업자가 그 수위를 경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3년간 총 5차례의 이용정지 관련 심의결정을 내렸으나 해당사업자는 이를 무시한 채‘경고 및 재발방지 서약’등의 경감조치를 내렸으며 그 중 일부 BJ의 경우에는 재발방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의 및 제재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방심위의 이용정지 30일 심의결정에도 해당사업체가 경고조치를 취하자, 더 강력한 이용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으나 경고 및 재발방지 확약조치를 내렸다는 통보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들 역시 방심위의 규제가 규제기관으로서 실효성이 없음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 의원은 “개인인터넷방송의 일부 BJ들이 점점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비해, 실효성 없는 방심위의 제제조치와 자체조사 및 심의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업자 역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온라인 개인방송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질서를 위해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인인터넷 방송 회사들의 자체적 심의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스로 심의 및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음을 알고도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방심위 스스로의 임무를 방조한 것”이라면서“심의를 통한 결과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대응이라면 방심위의 존재 여부가 왜 필요한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자율적 규제 심의 기준을 확정해 표준약관과도 같은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개인방송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심의를 하는 자율규제심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방심위는 각 기업의 심의여부를 감시하고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행위를 점검하는 단계별 이행방식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개선방안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 판단되며, 국회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적인 부분을 포함한 정책적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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