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55.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노래방에서 벌어진 각종 법령위반의 적발건수가 2만 7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주류판매(제공)이 전체의 48%인 13,4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접대부 고용·알선이 6,546건(23.5%), 주류반입 묵인, 주류보관도 각각 12.1%, 8.3%를 차지해 주류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습니다.
 
청소년인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다가 적발된 건수도 200건에 달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은 일반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전체 위반건수 2만 7천여건 중 경기도가 7,098건(2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6,129건(22%), 2,194(7.9%)로 뒤를 이었으나  제주도(151건)와 세종시(98건)이 적발된 건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위법행위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 건수는 6,0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4443건으로 73.2%를 차지했고, 접대부에 대한 처벌은 전체의 14.4%인 873건이었습니다.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조치는 332건에 달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건수는 16,736건이었고, 과징금 처분은 7,136건 경고처분은 756건이었습니다.
 
유은혜 의원은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 등이 일상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노래방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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