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산재은폐에 대한 조치 중 과태료 부과는 크게 늘고 사법조치는 전무

기업들의 산업재해 은폐는 줄지 않고 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적발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산재 미보고(은폐)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933건의 산재은폐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전체 건수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장 감독 등’ 고용노동부의 자력에 의한 적발 비중은 평균 11.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구급대 신고’ 등 유관기관의 산재은폐 의심사업장 정보제공과 산재은폐 사업주의 ‘자진신고’ 또는 노동자의 ‘요양신청서 반려’ 등 외부요인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매해 100여건에 달하는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도 ‘진정과 제보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갖고 사업장을 감독’한 경우와 ‘한 사업장에서 여러 건의 산재은폐를 무더기로 적발한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적극적 사업장 감독’을 통한 산재은폐를 적발한 건수는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삼화 의원실은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은 오랫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산재은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2009년 산재은폐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해 과태료로 전환한 이후에 2010년 1,908건의 은폐 중 경고조치가 1,875건, 과태료 부과가 10건, 사법조치가 23건이었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산재은폐에 따른 사법조치 건수는 없었습니다. 

김삼화 의원은 “일주일 후인 오는 19일부터 산재은폐 사업주에 대해 형벌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며 “지난 8년간 경미한 행위로 보아 솜방망이 처벌한 결과가 줄어들지 않는 산재은폐”고 강조했습니다. 

김삼화 의원은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수백 명의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홍보와 사업장 지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업장 감독을 통해 산업재해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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