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지방공항에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만성적자 지방공항의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의당 최경환 국회의원

최 의원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공항을 제외한 10개 공항이 개항이래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중에 있다”며 “특히 올해 발생한 사드(THAAD) 문제로 인해 더욱 악화된 지방공항은 더욱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기준, 대표적인 지방공항 적자규모는 무안공항 124억원, 여수공항 122억원, 양양공항 96억원으로 여기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무안공항 27억원, 여수공항 12억원, 양양공항 8억원을 해년마다 해당 지방공항 재산가액의 1%씩 기재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운영중인 지방공항에 수십억의 국유재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며 “적자지방공항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공항시설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편익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법에 국유재산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적자 지방공항에 막대한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항의 공익성을 무시하고 공기업에 국가재정충당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며 “장기적으로 지방공항의 적자가 공항시설사용료 등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공항활성화만 한다고 해서 적자공항을 흑자로 돌아서게 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적자지방공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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