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된 전문위원 대부분 전문성 보다는 편향성..맞추기식 조사 의심"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자체가 불.편법 구성된 것으로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15일 “문광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가 검사까지 파견받아 운영되면서 기관장 및 책임자들의 용퇴를 결정하고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행정기관위원회법」2조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조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종환 문광부 장관은 지난 13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활동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 보고되느냐?’는 질문에 ‘징계‧고소‧고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18일자 대국민보고를 비롯하여 그동안 일부 위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고소‧고발을 촉구하겠다’는 발언한 바 있습니다.

나 의원은 "도 장관은 '진상조사위원회는 자문이고 최종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항변하지만 「행정기관위원회법」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문은 할 수 없다."며 “‘징계‧고소‧고발’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장 고도의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조와 2조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목적을 진상조사가 아닌 재발방지와 정책수립에 두고 있다”며 “이는 자문위원회에 의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의 전문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나 의원은 "선임된 전문위원이 전문성보다는 편향된 이념에 치우친 인사들로 대부분 선임되었으며 이미 정해진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할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16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중 13명이 진상조사를, 2명만 제도개선을, 1명이 백서발간을 담당하는 것만 보더라도 진상조사위가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에 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도종환 장관의 답변과 달리 진상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진상조사위가 검사까지 파견받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초법적인 수사에 가까운 조사에 나설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구성현황]

이 름

분야

주요 경력 및 이력

특채

김00

진상조사

ㅇ민주화보상심의위(‘11.5~’15.12)

ㅇ군의문사진상규명위(‘06.3~’09.12)

ㅇ의문사진상규명위(‘03.07~’04.07)

박00

진상조사

ㅇ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실장(‘16.10~’17.08)

ㅇ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15.07~’16.06.)

ㅇ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05.08~’07.12)

ㅇ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04.01~’04.07)

박00

진상조사

ㅇ성남문화재단(‘11.7~’14.2)

ㅇ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05.3~’09.8)

송00

진상조사

ㅇ참여연대(‘10.2~’14.4)

ㅇ검열백서위원회(‘17.6 ~ )

이00

(TF 위원)

진상조사

ㅇ중앙대 시간강사(‘11~’14)

ㅇ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 부문 당선(‘08), 이후 연극 작품 활동 다수

이00

진상조사

ㅇ한국예술종합학교(‘09.03~’13.02.)

ㅇ서강대 로스쿨 ‘16년 졸업, ’17년 변호사시험 합격

조00

진상조사

ㅇ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00.12~’03.2)

ㅇ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11.4~’13.6)

ㅇ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5.7~’16.6)

김00

진상조사

ㅇ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8.1~’99.3)

ㅇ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국장(‘00~ )

 

김00

진상조사

ㅇ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05.8~’07.10)

ㅇ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07.11~’10.12)

ㅇ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13.12~’16.6)

 

김00

진상조사

ㅇSTOMP MUSIC(‘09.3~’09.8)

ㅇ경북대 로스쿨 ‘14년 졸업, ‘14년 변호사시험 합격

ㅇ하창우 법률사무소(‘14.11~’15.2)

ㅇ대한변호사협회(‘15.2~’17.4)

 

이00

진상조사

ㅇ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07.2~’09.8)

ㅇ(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12.11~’17.2)

 

정00

진상조사

ㅇ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1.7~’16.8)

ㅇ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06.4~’09.12)

 

최00

진상조사

ㅇ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07.5~’11.1)

ㅇ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5.11~’16.6)

 

최00

제도개선

ㅇ2014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

ㅇ한국작가회의 젊은 작가포럼 간사(‘14.01~’17.12)

김00

제도개선

ㅇ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08~’11)

ㅇ한국문화예술위원회(‘05~’08)

전00

백서발간

ㅇ서강대 로스쿨 ‘14년 졸업, ’15년 변호사시험 합격

ㅇ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16.2~)

ㅇ법무법인 동화 (‘16.12~’17.8)

* 조영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06.03~’15.09), 구성원 변호사()

나 의원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필요하면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한뒤 "지금의 진상조사위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수사권이 없는 좌파시민단체 출신의 민간인들이 검찰청으로부터 검사를 파견받기까지 하면서 법이 허용한 본래의 목적을 넘어선 조사,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자문이므로 「행정기관위원회법」위반인 불법기관"이라며 "즉각 해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금 이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적인 각종 행태는 한마디로 촛불이라는 완장을 자신들이 차고 있다고 생각하여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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