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금융위원회,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 노골적 정경유착”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은 고사하고 누락된 2조여원대의 세금도 내지 않고 4조 4천억 여원을 대부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주식과 예금 약 4조 4천억 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혜를 누렸다.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는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이자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의 돈을 찾아간 것은 2008년인데 금융위는 2009년도 판결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무당도 아니고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왜 금융위는 삼성 앞에만 작아지냐? 이건 신통력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금융위가 2008년 차명계좌 건에 대해 말도 안되는 97년도 대법원 판결을 동원하고, 또 그 돈을 찾아가고 1년 뒤 판결을 동원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대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건희 회장한테 돈 챙겨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4건의 은행계좌의 실명 전환율은 1.9%에 불과합니다.

64개 가운데 단 1개만이 실명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3개 계좌는 실명전환도 하지 않고 모두 계약해지 혹은 만기해지 된 것입니다. 

심지어 957개 증권계좌는 단 한 건도 실명 전환되지 않은 채 모두 전액 출금됐으며 이 가운데 646개는 계좌가 폐쇄됐고 현재 311개 계좌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잔고가 없거나 고객 예탁금 이용료 등이 입금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17일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은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에 약 4조 5373억 원 상당의 이건희 차명재산이 예치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검 직후인 지난 2008년 4월 2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은 삼성 특검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모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측은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이건희 회장의 취지에 맞도록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이 같은 대국민약속과는 달리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과징금도 내지 않은 채 차명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간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실은 "이는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바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전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박용진 의원실의 질의에 “차명거래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라도, 그 명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실명(주민등록표상 명의)이라면 이는 기존 비실명자산에 속하지 아니하여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실은 "금융기관은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건희 차명 계좌에 있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차명계좌에 있던 비실명재산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가 근거로 든 판결은 1997년 4월17일 선고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96도3377)입니다. 

박용진 의원실은 "이는 다수 쪽 대법관 2명(김형선·송진훈)의 보충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충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1998년 8월 21일에는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98다12027)도 나온 바 있으며 심지어 이 판결문은 금융위가 2008년에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실려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실은 "금융위가 이를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 유권해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08년 8월 펴낸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의 23쪽과 103쪽, 145쪽을 보면 

“금융기관에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나 장외등록법인의 차명주식의 경우는 실명전환하여야만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실명전환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로서 사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세금을 추징하고 실예금주의 실명확인 등 실명전환 절차에 따라 신청 내용대로 전환해야 한다”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에서 종전 실명으로 취급되어 부족 징수한 세금을 추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결국 삼성은 대국민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해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수십 년간 차명계좌를 유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과징금과 소득세를 수조 원까지 추징할 수 있다”면서 “아직 10년 시효가 살아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도 금융적폐를 청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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