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 폭증 틈 타 제조.유통사, 브랜드. 디자인. 광고. 온라인몰 등 탄산음료를 탄산수처럼 오해 불러 '식품위생법 위반'

탄산수로 알고 있는 롯데칠성사 트레비, 코카콜라 씨그램의 라임, 레몬, 자몽은 탄산수가 아닌 콜라.사이다처럼 탄산음료라고 합니다.

▲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

 소비자가 늘며 탄산수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닐슨코리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탄산수 시장이 2013년 150억 원에서 2016년 1,600억 원으로 시장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할 정도로 건강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탄산수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건강한 물,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거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소비자들은 롯데칠성의 트레비와 코카콜라의 씨그램 모든 제품을 '탄산수'로 알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플레인만 탄산수이고 나머지 라임,레몬,자몽이 들어간 제품은 탄산수가 아닌 탄산음료인데 잘못 알고 마신 것입니다. 

이는 제조사 측에서 실제 건강음료로 알려진 탄산수인 '플레인'만 전면에 내세워 광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생수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건강한 물, 소화 및 다이어트에 좋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성장한 탄산수 시장의 틈새에서 향을 첨가한 탄산음료가 마치 탄산수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원은 “정의와 기준이 다른 탄산수, 탄산음료에 대한 표시.광고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식품의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 유형 구분이 용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7-57호)에 따르면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며 ▲탄산음료는 먹는물(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탄산수와 탄산음료는 각각 다른 식품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실은 "제조.유통사들은 탄산수와 향이 첨가된 탄산음료를 브랜드 및 디지인을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잇따라 출시, 소비자들이 서로 다른 식품유형인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동일한 식품으로 오해하고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탄산수인 플레인 보다 탄산음료인 라임,레몬,자몽을 더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롯데칠성, 코카콜라 2016년 탄산음료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장 1위로 알려진 트레비의 경우 지난 해 생산한 3만 1,378t 가운데, 탄산수인 트레비 플래인 생산량은 8.2%에 불과한 2,568t, 씨그램의 경우에도 1만 5,927t 가운데 13.1%에 불과한 2,082t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향이 첨가된 탄산음료의 경우 트레비가 2만 8,810t이 생산되어 탄산수(플래인) 보다 11.2배나 많이 생산되었고, 씨그램의 경우에도 1만 3,845t이 생산되어 탄산수(플래인) 보다 6.7배나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성일종 의원실은 "제조 및 유통업체도  온.오프라인 판매 시 표시.광고 행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거나, 탄산수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①항 제2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제3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과정을 보면 탄산수와 탄산음료의 혼동은 더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H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탄산수’로 검색하면 탄산수와 탄산음료가 함께 한 카테고리로 묶여 있습니다.

특히 트레비와 씨그램의 경우 동일 브랜드 동일 디자인으로 4가지 제품을 구성하고 있어 소비자는 같은 제품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일종 의원실은 "특히 소셜커머스 C몰은 ‘트레비 탄산수 레몬’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씨그램의 경우 탄산수인 플래인 1품목과 나머지 탄산음료 여러품목을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해 탄산수로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탄산수로 과장 광고를 한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실은 "씨그램의 경우 TV 광고 마지막 부분에 ‘씨그램은 탄산수 외에 탄산음료 제품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를 하단에 작게 노출시켰으나 소비자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탄산수 과대광고 및 오인.혼동 표시.광고 위반 논란에 벗어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실은 "닐슨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향 첨가 탄산음료 시장이 2013년 보다 향 첨가 탄산음료 출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4년 1년 만에 무려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탄산수의 경우 같은 기간 1.6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결국 향을 첨가한 탄산음료를 다양하게 출시하고 이를 탄산수와 같이 표시.광고하는 편법으로 탄산수 시장에 편승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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