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성 경찰청장, 경찰개혁위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 전면수용 경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경찰청에 대한 시설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북한의 전술형태는 핵 또는 화생방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중요핵심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경찰청 건물은 화생방 방호시설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만약 미사일 외에도 EMP(Electro-Magnetic Pulse, 전자기파를 이용한 폭탄)으로 경찰청을 공격할 경우 이에 대한 방호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일순간 치안 컨트롤 기능이 전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핵은 물론 화생방 및 EMP 폭탄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민방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위한 민방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아 시설구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기관 10곳, 군부대의 경우 34곳, 광역자치단체 10곳 등은 화생방 방호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경찰청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면, 국가비상상황시 혼란에 빠진 국민들의 치안불안을 컨트롤 하기가 곤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찰청의 화생방 및 EMP 방호시설 구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분권하 자치경찰의 시행과 관련하여 권한 범위, 인사, 재정, 조직 및 정원, 업무유형, 지자체별 서비스 질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치안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단기간 성과내기만 급급한 졸속적인 추진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중앙 및 지방정부 입장보다 국민과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심도있는 준비로 체계적․단계적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 국정기획자문위, 2017년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실시, 2019년 전면실시 계획
‣ 국가경찰과 지역경찰 분리설치 골격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나오면 참고하여 도입방안 확정
‣ 권한 범위 문제, 인사문제, 재정문제, 조직 및 정원 문제, 업무유형문제, 서비스 질적 격차 문제 등 여러 쟁점 → 해결과제 
‣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중앙 및 지방정부입장이 아닌 국민과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추진 필요

이칠성 경찰청장이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을 전면 수용키로 한 것으로 경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관련 경찰게시판에는 일선 경찰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의 행태에 대한 개혁을 위한 것으로 발표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경찰청장이 권고안에 대해 일선 현장 경찰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두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경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 발표 → 경찰게시판에 일선 경찰 애로사항 토로
‣ 용의자, 피의자 인권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
‣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 집회 시위대 공격에 대한 ‘무기력’, ‘피해․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문제
‣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피의자 인권’만큼 일선 현장 상황 고려한 ‘개혁안 조정과 추진’ 필요

탈북자 중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은 25명이며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은 25명이며,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했다”면서 “북한을 이웃집 드나들 듯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소홀을 질타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892명 운용 중”이라면서 “그러나 경찰청 신변보호담당관 1명이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평균 32.9명에 해당하고, 경기남부청의 경우에는 신변보호담당관 1명이 42.4명을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북한이탈주민 관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중부권에 73% 거주 중
‣ 2012년 이후 확인된 재입북 인원 25명, 그 중 5명은 다시 국내 입국
‣ 경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 892명 운용 중
‣ 2017년 6월 기준, 거주지 거주여부 불분명 북한이탈주민 900명 소재파악 중
‣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포함,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지원대책」필요

비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도로에서 비오는 밤길 운전 시 차선이 사라져 교통사고 위험성을 느끼는 경험을 했을 것”이라며 “이는 빗물에 의한 노면반사현상 때문에 차선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경찰청은 해외사례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에 대한 기준을 2012년 「메뉴얼」 개정, 2014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보고했다”며 "그러나 우천 시 차선에 대한 시인성(視認性)은 여전히 미흡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찰청, 해외사례 및 전문가 검토 통해 ‘12년 「메뉴얼」개정 → ’14년부터 시행 중
‣ 문제는 ‘우천․안개 시 시인성(視認性) 미흡 → 경찰청, “예산 부족, 일부지역 상향적용 중”
‣ 차선 시인성 확보와 교통사고의 관계 → 미국의 고속도로 합동연구처 연구결과 야간 노면 반사성능 값 높게 나타나는 지역 교통사고 최대 11% 감소
‣ 미국과 같은 도로표지병 설치 등을 통한 차선 시인성 개선 대책 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은 경찰조직도 군무원과 같은 「행정․기술담당 특정직렬 일반직 공무원」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 승진의 경우 경정까지 시험승진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험준비에 유리한 내근업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면서 “부차적인 지원기능이 경찰 본래의 목적기능보다 우위로 인식되는 풍조가 은연 중 만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고유의 기능이 아닌 행정 또는 기술업무, 단순 반복적 기능적 업무, 전산화 필요업무, 일회성 업무 등은 군무원과 유사한 일반직으로 대체하고 일반행정 및 지원업무에 배치된 경찰인력은 외근 현장 중심 관서에 재배치함으로써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조직 전문성 향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사법경찰의 법집행 업무와 관련성 낮은 업무에 상당수 경찰 근무 → 급여․후생․복지․통신․전산 등
‣ 조직확대와 치안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일반에 대한 관리업무도 증가 → 인력비율은 오히려 감소
‣ 경정까지 시험승진제도 → 상대적으로 승진시험 준비에 유리한 내근업무 선호, 편향
‣ 상대적으로 소수인 일반직 공무원 → 열악한 직급체계, 승진기회 제한 등 상대적 박탈감 증가
‣ 일반행정․기술업무 담당 「일반직 특정직렬 신설」로 조직 전문성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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