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를 공무원노조 탄압 등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ILO에 제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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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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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논평]정부가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한 허위답변서를 폭로한다.

-한국정부를 공무원노조 탄압 등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ILO에 제소예정-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답변내용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이 긴급 입수하여 세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허위 답변임이 밝혀져 개탄을 금할 길 없다.

정부가 2004년 4월 29일과 9월 16일 2회에 걸쳐 ILO에 제출한 답변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관도 아니다. 한마디로 곧 들통 날 사실들을 국제사회에 내보내도 되는지 이 정부의 부도덕성.반노동.반인권의 끝은 어디까지 인지 도무지 가늠을 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가 입수한 허위답변 내용의 주요골자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10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의 ‘조합활동(영어 원문: union activities)’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의 법률안을 공무원조합법이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노조활동(union activities)’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아니었다. 공무원조합법안은 노동조합 명칭조차도 쓰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뜻하는 union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공무원 조합법안의 공무원조합은 union이 아니라 Public Servant Organization 혹은 Public Servant Cooperative임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으며 한국정부가 2003년 ILO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이 법안이 잠시 언급됐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사회적 합의를 못 이뤄 국회에 법안을 제출도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공무원노조가 막고 있는 것으로 그 책임을 공무원노조에 돌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 조직들(공무원노조를 가리켰던 것과 같은 용어)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려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제 공무원노조와 대화와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무슨 의견을 반영하였는지? 이 정부에 묻고 싶다.

이 뿐만아니라 정부는 헌법 제33조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을 노동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연 정부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했는지? 단지 실정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고 더나아가 공무원노동자를 구속.수배.파면.해임 등 행.사법처벌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현주소다. 또한 정부는 답변을 통해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바로 이 항목에서 현업 근무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자랑스레 떠들고 있는 한편,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의 직무상 성격과 공공의 정서를 고려’하여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려 하는 행태의 모순을 정부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신분이 법에 의해 종신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지난 IMF 이후 정부는 법령을 개정 공무원도 직권면직 조항을 신설 전 행정기관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이미 26만명의 공무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직업공무원제가 무너진지 오래이다.

이 답변서에서 정부는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화하자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 7일 행자부 장관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집기를 훼손하고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당시 공무원노조원들의 행위는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만 일삼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항의 방문이었음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하며 그 어떤 폭력 행사도 없었다. 행자부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의사 전달을 위한 행위를 폭력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수반된 반인권적 폭력 행사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답변한 것중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가 88만명(96%)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군인, 경찰, 교원을 제외하고 가입이 금지되는 6급 이하 공무원 수는 대체 얼마인가? 최근 노동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쟁점사항 문건을 보면 31만명 정도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 시킨다.

이외에도 정부가 ILO에 제출한 답변서중 ‘눈 가리고 아웅’식의 허위 답변은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많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허위보고서에 대하여 조목조목 부당성을 검토하여 1월중에 공무원노조 탄압 등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4. 12.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고자료]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안 (2004년 11월)

중간결론으로 위원회는 집행이사회에 아래와 같은 권고안 승인을
요청함.

(a) 이 제소건의 법적인 측면과 관련한 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i)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복수노조주의를 허용하고,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누리도록 매우 시급한 장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것

(ii) 해당되는 모든 사회적 당사자들과의 전적인 협의를 통해 복수노조주의의 합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층위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조직 설립과 가입의 권리를 보장할 것

(iii)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고 자발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게 할 것

(iv)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장의 목록을 수정하여 파업의 권리 제한이 오직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장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v) 노동부에 고지되지 않은 이의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노조법 89조 1항)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과 고지 의무 조항(40조)을 폐지할 것

(vi)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를 금지하는 조항과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금지한 조항을 폐기할 것(노조법 2조 4항 및 23조 1항)

(vii) 형법 314조(업무방해조항)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고치고, 비폭력적인 쟁의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바로잡고, 폭력적인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업무방해를 이유로 체포된 28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

(viii) 이상에서 언급된 모든 건에 대한 진행 경과를 알려줄 것

(b) 사실적 측면에 대해

(i)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민주노총 전 위원장인 권영길이 제기한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과 이 건의 법원 판결문 사본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다.

(ii)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공련)와 관련하여 해고된 12명의 공무원들은 주로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가 부재했음으로 인해 해고된 것이며, 이 중 4명은 이미 복직되었음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관련하여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소청심사의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오명남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용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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