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분야 전문가를 대폭 선발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6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 6월 11일, 서울 서남부지역·경기도 광명시 일대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승강기 갇힘 사고가 149건 발생했다”며 “당시 승강기 갇힌 시민들 대부분이 승강기 내부 비상통화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의 관리소홀을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2017년 6월기준 전국 승강기 566,721대 중 비상통화장치 미설치된 승강기는 2,963대(0.5%)로 확인됐다”며 “비상통화장치는 의무설치이므로 미설치되거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승강기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검사 중 불합격한 승강기는 2013년 444대에서 2016년 3,762대로 급증했다”며 “행안부 고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의 비상통화장치 기준도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장치가 있어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비상통화장치 작동방식도 제각각으로 이용자들이 모든 작동법을 숙지하기 어려워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비상통화장치 운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 이후 승강기관리주체가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는 공단에서 정기점검시까지 거의 1년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승강기 내 증가하고 있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통화장치 규격 표준화 및 점검 규정」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 전국 승강기 566,721대 중 비상통화장치 미설치 2,963대<2017년 6월>
‣ 2017년 6월 서울 서남부지역·경기도 광명시 일대 정전사태, 승강기 갇힘사고 149건 발생 → 승강기 내부 비상통화장치 미작동 지적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검사 불합격, 2013년 44대 대비 2016년 3,762대 급증 → 승강기 비상통신장비 관리 미흡 급증
‣ 행안부 고시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의 비상통화장치 기준 모호 → 비상통신장치마다 작동방식 제각각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점검, 승강기 관리주체 월 1회이상 점검·공단의 연1회 정기점검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1년간 방치 가능성 높아
‣ 이명수 의원, “승강기 내 범죄 및 사고방지 위해 「비상통화장치 규격 표준화 및 점검 규정」개정 시급”


이명수 의원은 “승강기이용자 안전교육 건수가 2013년 943건에서  2016년 4731건으로 증가했지만, 교육을 진행하는 승강기안전지도사의 지원 수는 2013년 334명에서 2016년 19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승강기이용자 안전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을 담당할 승강기안전지도사의 지원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의 유아·초등학생·고령자·장애인 대상 「승강기이용자 안전교육」실시
‣ 2016년 기준, 승강기안전지도사(강사) 196명 활동, 교육인원 757,225명 → 승강기안전지도사 1인당 약 3,863명 교육
‣ 승강기이용자 안전교육 2013년 943건에서 2016년 4,731건으로 증가 → 승강기안전지도사 지원자 오히려 감소  
‣ 승강기이용자 안전교육 예산 2013년 1억571만원에서 2016년 5,648만원으로 감소 → 체험식·실습위주 안전교육 확대 필요
‣ 희망자 한해 공단의 연 1회 실시하는 교육이수자 「승강기안전지도사」수료증 수여 → 승강기안전교육 전문성 낮아
‣ 이명수 의원, “「승강기이용자 안전교육」의 강사 전문성 및 체험식 교육 강화 개선 검토”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강제동원 피해 조사 연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강제동원 당시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동원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자료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분명히 정관에도 목적사업으로 조사․연구사업을 하겠다고 명시하였으면, 재단 출범 당시 인원채용에 있어서 행정직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분야 전문가를 대폭 선발해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 재단 정관 제4조 제2호 ⇨ ‘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의 추진과 지원’규정
‣ 업무보고 자료에 따른 재단 주요업무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사업’ ⇨ 그러나 현원 29명 중 연구직으로 채용 단 1명
‣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출범한 재단 ⇨ 연구기능 염두 없이 행정직 위주 주먹구구식 채용
‣ 조사․연구사업 지속하기 위해서는 ‘행정직→전문 연구관, 연구사’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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