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제고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시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은 26일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가 쌓이며 적립된 포인트가 50점 이상(법인은 1,000점)인 경우 세금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시 납부해야 하는 납세 담보금액을 포인트 차감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7년 현재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된 포인트는 총 3,005만명, 46억 1,900만 포인트(461.9조원)이고, 법인납세자의 경우 총 40만여 법인, 4억 5,900만 포인트(45.9조원)에 달합니다.

 

개인납세자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총 1,435건, 1,44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50점 이상 인원 801만명 대비 0.018%, 금액 대비로는 0.03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개인납세자 부여 현황

(단위 : 백만점, 만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포인트 합계

(금액)

2,839

(283.9조원)

3,211

(321.1조원)

3,618

(361.8조원)

4,067

(406.7조원)

4,619

(461.9조원)

인원 합계

2,404

2,555

2,700

2,857

3,005

100점이상(인원)

398(16.6%)

431(16.9%)

471(17.4%)

514(18%)

801(26.7%)*

100점미만(인원)

2,005

2,123

2,229

2,343

 

2,204*

* 2017년은 50점이상/미만 인원임

* 201750점 이상 100점 미만 인원은 237만명으로 전체 100점 미만 인원의 9.7%

최근 5년간 개인납세자 사용 실적(단위 : 건, 억원)

청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274

2,644

2,420

2,280

2,267

2,279

2,455

2,463

1,435

1,445

법인의 경우 총 691건, 1,08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1,000점 이상 법인 대비 1.8%, 금액 대비 0.24%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적립 포인트 사용 기준입니다. 

적립포인트가 5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의 경우 2017년 현재 적립포인트 50점 이상인 납세자가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납세자 중 26.7%에 불과했고,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법인은 6.4%에 그쳐 납세자 4명 중 3명이 세금포인트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2004년 이후 13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법인납세자 부여 현황(단위 : 백만점,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법인수 합계

223,722

297,381

373,516

401,088

포인트 합계

(금액)

322

(32.2조원)

364

(36.4조원)

380

(38조원)

459

(45.9조원)

1,000점이상(법인수)

17,872

(12.5%)

20,830

(7%)

22,897

(6.1%)

25,691

(6.4%)

1,000점미만(법인수)

205,850

276,551

350,619

375,397

영세자영업자 600만 명 시대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 자영업자가 담보금 납부 없이 세금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나 사용율은 지극히 저조합니다.  

최근 5년간 법인납세자 부여 현황(단위 : 백만점,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법인수 합계

223,722

297,381

373,516

401,088

포인트 합계

(금액)

322

(32.2조원)

364

(36.4조원)

380

(38조원)

459

(45.9조원)

1,000점이상(법인수)

17,872

(12.5%)

20,830

(7%)

22,897

(6.1%)

25,691

(6.4%)

1,000점미만(법인수)

205,850

276,551

350,619

375,397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세금 징수 유예, 납기 연장 혜택을 더욱 강화하거나 다양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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