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주택보유자 19세 이하 미성년자 총 587명으로 이 중 9세 이하 아동도 3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19세 이하 미성년자 들 중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총 587명으로 이 중 9세 이하 아동도 3명"이라며 "이중 1채를 보유한 경우가 453명, 2~4채 113명, 5~10채 14명, 11~15채 3명, 16~20채  1명, 21채 이상 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약 2,048만명으로  이 중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피부양자는 2016년 기준 414만여 명입니다. 2012년 400여만 명에서 14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지분권)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41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2012년 137만1,890명에서 2013년 139만2,287명, 2014년 141만1,478명, 2015년 141만8,299명까지 증가했고 2016년에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141만3,921명 수준입니다.(표1 참조).

다주택 보유자(지분권자) 중에서는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124만2,430명으로 전체 다주택 피부양자의 87.8%로 5~10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4만803명(9.9%), 11~15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8,283명(1.3%), 16~20채 9,583명(0.6%)였고, 21채 이상 보유한 경우도 2,822명(0.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과 비교하면 한 채 보유자(지분권자)는 263만여명에서 274만여명으로 늘었고, 2~4채는 122만여명에서 124만여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5~10채는 13만여명에서 14만여명으로, 11~15채는 1만4,424명에서 1만8,283명, 16~20채는 7,455명에서 9,583명으로 2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960명에서 2,822명으로 전체적인 다주택 보유(지분권)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피부양자 주택 보유 현황

연도

무주택

단독

다주택 보유(지분권)

2채~4채

5채~10채

11~15채

16~20채

21채 이상

소계

2012

16,631,819

(81)

2,630,851

(13)

1,217,105

(6)

130,946

(1)

14,424

(0)

7,455

(0.04)

1,960

(0.01)

1,371,890

20,634,560

2013

16,723,946

(80.4)

2,677,542

(12.9)

1,232,393

(5.9)

133,797

(0.6)

15,619

(0.1)

8,199

(0.04)

2,279

(0.01)

1,392,287

20,793,775

2014

16,746,948

(80.2)

2,719,146

(13)

1,247,174

(6)

136,785

(0.7)

16,339

(0.1)

8,728

(0.04)

2,452

(0.01)

1,411,478

20,877,572

2015

16,630,705

(80)

2,727,299

(13.1)

1,249,310

(6)

139,644

(0.7)

17,419

(0.1)

9,223

(0.04)

2,703

(0.01)

1,418,299

20,776,303

2016

16,337,826

(79.7)

2,735,609

(13.4)

1,242,430

(6.1)

140,803

(0.7)

18,283

(0.1)

9,583

(0.05)

2,822

(0.01)

1,413,921

20,487,356 

피부양자 중 다주택자는 대부분 50대 이상(89.5%)이었으며 70대가 42만8,862명(30.3%)으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41만9,213명(29.6%), 50대가 23만5,372명(16.6%) 80세 이상이 18만1,790명 (12.9%)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 유소년이 362명(0.03%), 10대    1,958명(0.1%), 20대 7,636명(0.5%), 30대 39,961명(2.8%), 40대 98,767명(7%)였습니다(표2 참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은 소득 연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은 과표 기준 9억원 초과(형제·자매 3억원)할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현실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 소득기준은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 기준은 과표 9억원 초과 또는 과표 5.4억원~9억원 재산보유자는 연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로 강화되고 형제·자매는 제외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표2 2016년 기준 연령대별 피부양자 주택보유 현황 

연령

무주택

단독

다주택 보유(지분권)

2채~4채

5채~10채

11~15채

16~20채

21채 이상

소계

0~9세

3,591,464

(99.95)

1,407

(0.04)

326

(0.01)

27

(0)

5

(0)

2

(0)

2

(0)

362

3,593,233

10~19세

3,866,609

(99.8)

6,798

(0.2)

1,758

(0.05)

153

(0)

23

(0)

12

(0)

12

(0)

1,958

3,875,365

20~29세

2,640,656

(98.3)

38,269

(1.4)

6,891

(0.3)

551

(0.02)

109

(0)

64

(0)

21

(0)

7,636

2,686,561

30~39세

1,229,929

(81.8)

23,3242

(15.5)

35,683

(2.4)

3,181

(0.2)

654

(0.04)

339

(0.02)

104

(0.01)

39,961

1,503,132

40~49세

1,024,177

(66.9)

407,933

(26.6)

86,424

(5.6)

9,287

(0.6)

1,739

(0.1)

961

(0.06)

356

(0.02)

98,767

1,530,877

50~59세

1,257,678

(61)

569,584

(27.6)

201,042

(9.7)

25,766

(1.2)

4,952

(0.2)

2,707

(0.13)

905

(0.04)

235,372

2,062,634

60~69세

1,210,009

(51.9)

702,081

(30.1)

359,069

(15.4)

48,945

(2.1)

6,716

(0.3)

3,541

(0.15)

942

(0.04)

419,213

2,331,303

70~79세

950,336

(48.7)

570,834

(29.3)

382,298

(19.6)

40,967

(2.1)

3,459

(0.2)

1,713

(0.09)

425

(0.02)

428,862

1,950,032

80세 이상

566,968

(59.4)

205,461

(21.5)

168,939

(17.7)

11,926

(1.2)

626

(0.1)

2,44

(0.03)

55

(0.01)

181,790

954,219

16,337,826

(79.7)

2,735,609

(13.4)

1,242,430

(6.1)

140,803

(0.7)

18,283

(0.1)

9,583

(0.05)

2,822

(0.01)

1,413,921

20,487,356

주택 소유권(지분권)에 대한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중 근로자가 50%, 사업자가 50%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액은 최고 238만9,860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득 외 주요 자산인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벌 및 대기업 사장, 전문직 고소득층 중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사람들은 막대한 주택거래 등에 따른 막대한 재산 소득을 올려도 보험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2016년 기준 직장 가입자는 1,652만여 명 정도입니다. 이 중 집이 없는 가입자가 1,047만여 명이다. 604만여 명 정도가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지분권을 가진 다주택자는 141만6,984명입니다. 

다주택자 중 2~4채 보유자가 121만7,149명으로 85.8%였고, 5~10채 15만3,015명, 11~15채 2만4,792명, 16~20채 1만3,683명, 21채 이상이 8,345명입니다(표3 참조).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들의 주택보유 현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들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9세 이하 피부양자 중에서도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16년 기준으로 1만 525명이나 됐습니다. 

채 10살도 안됐지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채를 보유한 경우가 1,407명, 2~4채 326명, 5~10채 27명, 11~15채 5명, 16~20채 2명, 21채 이상도 2명이나 됐니다. 

표3 2016년 직장가입자 주택 보유 현황 

연령

무주택

단독

다주택 보유(지분권)

2채~4채

5채~10채

11~15채

16~20채

21채 이상

소계

0~9세

75

(96.2)

2

(2.6)

1

(1.3)

0

(0)

0

(0)

0

(0)

0

(0)

1

78

10~19세

97,138

(99.4)

451

(0.5)

112

(0.1)

14

(0.01)

3

(0)

1

(0)

3

(0)

133

97,722

20~29세

2,580,640

(95.4)

107,218

(4)

15,938

(0.6)

1,389

(0.1)

267

(0.01)

134

(0)

68

(0)

17,796

2,705,654

30~39세

3,047,214

(71.7)

1,024,061

(24.1)

159,488

(3.8)

14,658

(0.3)

2,882

(0.1)

1,639

(0)

729

(0)

179396

4,250,671

40~49세

2,359,165

(53.1)

1,660,550

(37.4)

372,000

(8.4)

40,526

(0.9)

7,053

(0.2)

3,726

(0.1)

2,289

(0.1)

425,594

4,445,309

50~59세

1,676,313

(48.3)

1,294,008

(37.3)

428,902

(12.3)

57,103

(1.6)

8,965

(0.3)

5,054

(0.1)

3,170

(0.1)

503,194

3,473,515

60~69세

597,214

(46.6)

448,687

(35)

195,512

(15.3)

30,962

(2.4)

4,520

(0.4)

2,524

(0.2)

1,660

(0.1)

235,178

1,281,079

70~79세

106,938

(43.7)

86,316

(35.2)

42,053

(17.2)

7,667

(3.1)

1,015

(0.4)

555

(0.2)

369

(0.2)

51,659

244,913

80세 이상

6,973

(39.4)

6,705

(37.9)

3,143

(17.7)

696

(3.9)

87

(0.5)

50

(0.3)

57

(0.3)

4,033

17,711

10,471,670(63.4)

4,627,998

(28)

1,217,149

(7.4)

153,015

(0.9)

24,792

(0.2)

13,683

(0.1)

8,345

(0.1)

1,416,984

16,516,652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19세 이하 미성년자 들 중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총 587명입니다. 

이 중 9세 이하 아동도 3명이나 되고 1채를 보유한 경우가 453명, 2~4채 113명, 5~10채 14명, 11~15채 3명, 16~20채  1명, 21채 이상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표 4참조)

표4 2016년 미성년자 피부양자‧직장가입자 주택 보유 현황

구분

연령

1채

2채~4채

5채~10채

11~15채

16~20채

21채 이상

피부양자

0~9세

1,407

326

27

5

2

2

1,769

10~19세

6,798

1,758

153

23

12

12

8,756

직장

가입자

0~9세

2

1

0

0

0

0

3

10~19세

451

112

14

3

1

3

584

8,658

2,197

194

31

15

17

11,112

(※ 국민건강보험 제출자료. 상속에 의한 지분상속 및 공동지분은 각 1채로 발췌하여 물건지에 대한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지분이 1%인 경우도 1채로 발췌)

어려서부터 조기 창업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겠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연령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을 부과하게 된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이든 부모님을 잘 만났건 한 업체의 대표나 혹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집을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동민 의원은“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제도설계는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계획된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보완하여 소득과 재산에 따른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드는데 빈 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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